수사 정보, 박원순에 즉각 전달?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경찰의 성추행 건 수사 정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됐다는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아까 내부에서는 모든 기능이 묵살됐다. 서울시는 그런데요. 수사기관은 박원순 시장이 고소를 당하자마자 그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렸다. 이 부분에서 유출 논란이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직원은 2월에 비서실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5월 12일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증거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진술을 합니다. 그 뒤에 이 변호인은 성폭력 상담소 등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포렌식을 합니다. 증거 확보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일에 오후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가지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박원순 시장이 출근하지 않고 10시 조금 넘어서 실종됩니다. 그 뒤에 발견됐죠. 그러면 8일 저녁부터 9일 아침까지 고소인의 상황들을 누군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일단 추정입니다.

[이현종]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소인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누가 전달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김종석]
김관옥 교수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도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접수 사실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건 맞지만 박원순 시장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지금 경찰이 보고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최고의 선출직인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그 안에서 누군가 그걸 알았는데 만약 그것을 사실상 박 시장에게 유출했다. 이게 공식적인 절차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김종석]
김 변호사님, 박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나더라도 과연 누가. 이걸 전달했다는 것도 추정이잖아요. 누군가 박 시장에게 알려줬다면, 일단 청와대는 그 사실을 박 시장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 누가 알려줬는지. 누가 알려줬다면 유출 논란은 어떻게 매듭 되는 건지.

[김태현 변호사]
제가 봤을 때 이건 누군가, 시민단체 혹은 야당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같은 걸로 고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됐건 청와대에서 전달됐건 아니면 피해자 주변의 누군가 알고서 전달됐건 이게 박원순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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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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