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반발한 조국 “파면은 과도…항소”

  • 11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서울대가 징계를 의결하니까, 파면으로요. 곧바로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냈습니다.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 즉각 항소해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곧바로 이야기를 조금 했네요?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올해 2월에 조 전 장관이 그 입시 비리 혐의, 또 이 부산대 의전원 측으로부터 600만 원 정도 장학금 받은 것 등등의 혐의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해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이것이 조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자신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조치가 조금 빠르고 너무 성급하고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이제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인데. 아마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잘 모르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서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분들, 그러니까 조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런 분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런 직책에 있었던 분들은 법과 관계없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혹, 그 여러 가지 행동.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