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5년간 교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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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네.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조국 전 장관이 다시 한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서울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 파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3년 반 만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조치.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면 어떻게 판단을 조금 하세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런데 사실 징계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하고 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수사해서 기소하게 되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사해서 기소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교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품격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고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소된 뒤에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그 오세정 전 총장이 계속해서 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핑계로 해서 교원 징계를 미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파면, 징계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다고 하는 것을 훨씬 떠나서. 사실은 벌써 기소와 무관하게 서울대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징계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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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