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을 상대로 열린 연수에서 강사가 음담패설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전날 같은 기관에서 또다른 강사가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 그것도 성폭력 예방교육이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공주대에서 열린 중등 교사 연수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 교육' 강연자로 나선 여 교수.
수강생인 중학교 교사들에게 학교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모 씨 / 강의 수강 교사]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수업을 해야 한다."
수강생 앞에서 강사가 직접 음란 영상에 나오는 신음 소리를 흉내 내기도 했습니다.
[정모 씨 / 강의 수강 교사]
"(신음) 소리 같은 거 흉내 내시면서…전문성 교육받으러 온 교사에게 그런 내용으로 수업하라."
교사들이 이 강사를 초빙한 공주대 교육연수원 측에 공개 항의했지만,
[현장음]
"학생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대 측은 강사 섭외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이종호 / 공주대 교육연수원장]
"사회복지학 교수고, 성희롱·성폭력에 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 모셨죠."
상식을 벗어난 막말 강의가 이틀 연속 계속되자 교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고요. 위탁을 공주대로 한 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연수원 재량인거죠. 우리는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수준으로 하는 거죠."
국가 예산이 들어간 교사 연수 제도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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