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김광삼
일단 영장 발부된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시점은 기소가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 큰 사건,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 과정이 있을 때는 접견금지 조치를 하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앵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 못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족까지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문 건가요?
◇ 김광삼
일반적으로 접견 금지할 때는 가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수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변호인은 접견금지가 안 돼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가족들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물론 비화폰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랄지 탈퇴했다랄지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일단 교도소에 구치되면 증거인멸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인과 소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앵커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거죠.
◇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공수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내란죄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미 증거는 거의 다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이 하는 조치를 공수처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그러면 체포됐다가 석방이 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 차장도 접근이 안 됩니까?
◇ 김광삼
원칙적으로 면회로는 안 될 거예요. 면회로는 안 되는데 아마 교정당국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2013373434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김광삼
일단 영장 발부된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시점은 기소가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 큰 사건,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 과정이 있을 때는 접견금지 조치를 하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앵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 못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족까지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문 건가요?
◇ 김광삼
일반적으로 접견 금지할 때는 가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수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변호인은 접견금지가 안 돼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가족들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물론 비화폰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랄지 탈퇴했다랄지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일단 교도소에 구치되면 증거인멸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인과 소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앵커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거죠.
◇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공수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내란죄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미 증거는 거의 다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이 하는 조치를 공수처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그러면 체포됐다가 석방이 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 차장도 접근이 안 됩니까?
◇ 김광삼
원칙적으로 면회로는 안 될 거예요. 면회로는 안 되는데 아마 교정당국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12013373434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