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기관 '학대' 전력자 21명 적발·공개...학대 유형은 어디에? / YTN

  • 5년 전
최근 충격을 준 정부 지원 돌보미의 사례에서도 보듯 아동 보호에 힘써야 할 기관과 취업자에 의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제 점검에 나서 아동을 학대한 적이 있는 전력자 21명을 적발하고 공개에 들어갔는데 실제 가해 내용은 적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발길질에 쥐어박기는 기본, 아이를 밖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낮잠 시간이 끝났다고 이불을 잡아당겨 잠자던 아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국민적 분노와 비난 여론에도 아동 학대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엔 정부 지원 돌보미의 학대 사례까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도를 넘는 상황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5개 관계 부처가 전국 34만여 곳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와 취업자 205만여 명을 조사해 아동 학대 전력이 있는 21명을 찾아냈습니다.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등은 이들에 대해 시설 폐쇄나 해임을 명령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형이나 치료감호가 끝나더라도 10년 이내에는 아동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아동 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조사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올려 1년간 공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개하는 내용에 정작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학대 유형이 빠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보면 시설 종사자에 의해 피해를 본 아동의 나이는 전년보다 낮아졌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성 학대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단순히 적발 건수를 보여주는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학대 유형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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