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어린이집 이사장이 원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인터뷰]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이집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는데 이사장은 등원을 시켜주고 그리고 원장은 하원을 시켜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원을 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동영상, 여기에 들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7세 아동에게 말이죠.


7살 여자 어린아이죠.

[인터뷰]
그렇죠. 더 2명이 차 안에 있었는데 1명은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 7세 여아가 졸리다고 하면 깨워가면서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도 충격적이네요.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장은 지금 어떤가요?

[인터뷰]
일단 처음에는 변명을 했죠. 스팸메일로 들어와서 지인이 보내준 걸 자기도 모르게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에 내용이 남녀가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가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줬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게 안전운전하고도 굉장히 커다란 것이 있고요, 관계가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학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내가 보던 동영상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만드는 영상이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정리를 하겠다, 경찰에 신고만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다 전부 다 보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어린이 성학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청소년이나 성인 같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아이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아마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비교적 상대가 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인 노출음란증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정상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어린이집은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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