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마지막 '승부수'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특검이 부실한 수사로 '반쪽짜리 영장'을 청구해, 이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불출석 혐의 등 4가지 죄명이 적시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선 각종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에 관여한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 할 일을 했을 뿐이라던 우 전 수석의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놓고 특검이 반쪽짜리 영장을 청구해, 기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세월호 수사나 정윤회 문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은 영장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 롯데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최순실 측에 빼돌렸다는 의혹과 특별감찰관실 해체 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은 영장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의 해명인데,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청구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특검 내부에서조차 우 전 수석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정황이 감지됩니다.

한 특검 관계자는 외부에서 채용된 인력과는 다르게 검찰에서 파견 온 검사들은 '친정' 측 조사에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법원 내부에선 특검이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한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반쪽짜리 영장이란 비판 속에,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보강 수사와 함께 우 전 수석의 영장 재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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