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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같은 일부 장소를 빼곤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보조견인 8살 리트리버 해달이가 마트 출입문을 들어섭니다.

[현장음]
"딸기 한 팩만 골라주시겠어요?"

해달이는 6년째 유석종 씨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석종 / 시각장애인]
"안내견 해달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갈 때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산책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음식점 사장]
"인상도 찌푸리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고객)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털 날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

내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식당 조리실 등 보조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법에 명시됩니다.

이렇게 보조견과 식당 출입을 하는 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을 거부할 경우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동반 출입거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승은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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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같은 일부 장소를 빼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00:08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0:11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0:16시각장애인 보조견인 8살 리트리버 해다리가 마트 출입문을 들어섭니다.
00:22딸기 한 팩만 좀 골라주시겠어요?
00:25해다리는 6년째 유석종 씨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00:28안 내게 한 해다리 때문에 어디를 갈 때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산책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00:41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00:48하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00:52인상도 찌푸리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00:59털 날림이라든지 거부감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의...
01:06내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무균실, 식당의 조리실 등 보조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법에 명시됩니다.
01:12이렇게 보조견과 식당을 출입하는 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01:19다만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실 내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01:23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01:28정부는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과태료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01:35채널A 뉴스 홍만입니다.
01:36감사합니다.
01:38감사합니다.
01:39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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