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서울 하천 중 유일하게 반려견 출입이 금지됐던 청계천인데요. 

다음주부턴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 산책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구간이 개방되고,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난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보시다시피 청계천에는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반려견 출입 시범 운영 구간은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km로 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이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다른 천과도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A 청계천 이용 시민]
"개도 운동하고 저도 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런 거죠."

[B 청계천 이용 시민]
"중형견 이상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 산책하는 분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견주들에게 1.5m 이내 목줄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필수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오성규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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