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죠.
한 남성이 길거리에 개를 풀어놨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려서 체포됐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50대 남성.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가 하면, 아예 목줄을 놓고 멀리 먹이를 던져 주기도 합니다.
목줄에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출동한 경찰이 주민들을 탐문한 끝에 편의점 옆에 있는 남성과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 남성이 신경질적으로 목줄을 내팽개치더니 경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이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인근 주민]
"(남성이 키우는 건) 두 마리. 왜 대형견 있잖아요.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길 경우 과거에는 경범죄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정미·정진희 / 서울 강북구]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 강아지 안 무서워요' 하는데, 다가가면은 물려고 하고. 큰 강아지 지나가면 그래서 (저희)강아지를 안아요.”
해당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방성재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죠.
한 남성이 길거리에 개를 풀어놨다가 신고를 당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려서 체포됐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50대 남성.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가 하면, 아예 목줄을 놓고 멀리 먹이를 던져 주기도 합니다.
목줄에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출동한 경찰이 주민들을 탐문한 끝에 편의점 옆에 있는 남성과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 남성이 신경질적으로 목줄을 내팽개치더니 경찰의 뺨을 때렸습니다.
경찰이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인근 주민]
"(남성이 키우는 건) 두 마리. 왜 대형견 있잖아요.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고.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2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길 경우 과거에는 경범죄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지만, 올해 4월부터는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6건 이상.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정미·정진희 / 서울 강북구]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 강아지 안 무서워요' 하는데, 다가가면은 물려고 하고. 큰 강아지 지나가면 그래서 (저희)강아지를 안아요.”
해당 견주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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