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도 관심입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주문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청와대에 출근해 참모들과 오찬을 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도 모두 회복됩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 첫 장에 '11시 21분'이라는 선고 시각까지 적으며, 파면 시각을 못 박았습니다.

당시 관저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이사 준비에 나섰고, 사흘 만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지금의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취업도 제한됩니다.

또, 형사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서 빠졌던 직권 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사면이나 복권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형법상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엄윤주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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