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1시 22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이 나온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헌재 결정은 주문이 나온 시각 즉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이 공지했던 대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전문이 현재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별지까지 포함하면 114쪽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2분. 이 시각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탄핵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래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제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로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415002595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국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선고와 관련해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1시 22분.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 헌재 결정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이 나온 시각 오전 11시 22분입니다. 헌재 결정은 주문이 나온 시각 즉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기 전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면 11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단이 공지했던 대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방송으로 선고를 지켜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 전문이 현재 헌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별지까지 포함하면 114쪽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이 주문을 읽으면서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2분. 이 시각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탄핵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래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해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3심제입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시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로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415002595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