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용 결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8:0 만장일치 파면이었는데요.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의 주문. 오늘 결정문 읽을 때 앞에 나올까, 마지막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왔거든요. 오늘 결정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광삼]
헌법 실무제요에서도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뒷부분에 주문이 나오면 만장일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무제요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부터 설명을 하는데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처음 이유 요지 자체가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절차적 요건 시작 때부터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징후는 이제는 포착이 됐다고 봐요. 뭐냐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그런데 초안을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심이 다수의견이면 주심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이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해서 그 재판관이 작성을 하는데 선고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으면 인용에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 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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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용 결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박성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8:0 만장일치 파면이었는데요. 먼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주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의 주문. 오늘 결정문 읽을 때 앞에 나올까, 마지막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왔거든요. 오늘 결정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김광삼]
헌법 실무제요에서도 이유를 먼저 낭독하고 뒷부분에 주문이 나오면 만장일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실무제요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유부터 설명을 하는데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처음 이유 요지 자체가 대부분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절차적 요건 시작 때부터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징후는 이제는 포착이 됐다고 봐요. 뭐냐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잖아요. 그런데 초안을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심이 다수의견이면 주심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이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명해서 그 재판관이 작성을 하는데 선고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형식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으면 인용에 만장일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 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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