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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반발하며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안녕하세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소추에서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인가,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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