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최소 법적 유예 기간 5일 지난 뒤 신상 공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흉기 살해 혐의 구속
이 씨, 살인 혐의 인정…충동적 범행 주장
"흉기 길거리에서 주워"…취득 경위 파악 안 돼
수천만 원 대출받아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날려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4살 이지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34살 남성 이지현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최소 법적 유예 기간인 닷새가 지난 뒤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밤 서천 사곡리 공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를 당해 힘들어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 피의자 (지난 5일) : (왜 살해하신 거예요?)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요. 안 그랬어야 하는데 너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어요.]

흉기를 며칠 전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이 된다는 데 속아 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는 '세상을 원망한다,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결론 내고 사건 기록과 이 씨의 신병을 지난 1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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