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에 대한 검찰과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직권남용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면 되는 것인데. 두 개가 동시에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하나의 방문적인 사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체포적부심, 그다음에 구속영장 사전심사 그리고 구속적부심사를 검토할 때 법원이 수없이 적법한 걸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기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의견들도 제시하니까 이런 논쟁도 참고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데 이것은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직권남용죄 이외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미 법원의 판단은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서 판단 없습니다.

[기자]
직권남용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 인지를 못했다는 건 공수처의 수사 미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직권남용죄가 먼저냐, 내란죄가 먼저냐 절차상의 수사가 먼저냐 이런 걸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런 류의 시비도 제기된다는 점을 언급해 놓은 것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기자]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내란죄를 인지했으면 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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