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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3.1절을 맞아 천안과 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 행위자들을 단속해 모두 1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 운전과 무면허, 불법 개조 등 15건에 대해선 형사 처분하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어젯(28일)밤 10시부터 오늘(1일) 새벽 6시까지 천안과 아산 일대에 암행순찰팀과 기동순찰대 등 326명의 인력과 95대의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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