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고 계신 건, 최근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됐던 이른바 '살인 예고글'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의 불안에 떤 것은 물론이고, 이처럼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도구 구입 혹은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살인예고글'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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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행도구 구입 혹은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많은 이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살인예고글'이 사라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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