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선고 재판 시작
양문석,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대출
"아파트 대출금 갚고 기업 운영 자금처럼 꾸며"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 제안했다며 허위 해명"


딸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조금 전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양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이라, 곧 나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양 의원 재판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우선,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딸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은행 측이 먼저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는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천4백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네, 검찰이 이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던 거죠?

[기자]
네, 검찰은 3주 전인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양 의원은 아내로부터 대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SNS에 해명 글을 올린 것이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 본인도 속일 의도나 속인 사실이 없었다고 항변했는데,

곧 나올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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