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이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 짚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명태균 씨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소식, 그러니까 검찰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었는데. 이 9명의 이름들 중에 주목되는 이름이 한 사람이 일단 있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역시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박성배]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내란과 관련해 중요임무종사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모두 구속 기소한 상황이고 여타 실무자들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온 검찰이 어느 정도 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는 이들은 내버려두고 기소 필요성이 있는 인물들을 추려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군사법원에 각각 나눠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눈에 띄는데 특전여단장이나 특수임무단장이나 국회 경비대장,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단순히 부화뇌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랫단계에 있는 실무자들의 반대에 따라서 내란과 관련된 실행 행위가 인계되지 못했을 뿐 오늘 기소된 인물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는 전제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가 있었잖아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냐 아니면 내란중요임무종사냐. 이 지금 9명의 인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군 준장,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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