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9차와 10차 변론을 추가로 열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흐름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8차까지 진행됐고요. 헌재가 이번 주 두 차례 9차와 10차례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남은 두 차례 변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헌재가 확인하려고 할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헌재에서는 영상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던 9차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차 변론기일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헌재가 절차 진행에 관해서 너무 신속한 진행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한 변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기일을 추가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차 변론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단 양측에 2시간씩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이렇게 말을 했는데 양측에서는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재판부가 9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증거들이 증인신문 외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2시간씩 양 당사자가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기일에서는 동영상 등의 증거들을 재생하고 각각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가 이 영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증거인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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