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군요. 야당만 참여했던 당시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잠깐 만나 보았고요.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보았어요.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고요. 해당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는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임명되고 할 때 청문회도 거쳐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생을 전혀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이가 나쁠 수도 있겠지만요.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같은 경우는 김이수 재판관과 같이 모임을 했다는 등은 모르겠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들의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제 아내가 그러한 직에 있다면 남편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알만큼 아는 분들이, 본인의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주심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성명서에 서명한다는 것, 법적으로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법을 떠나서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본인 부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대성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충암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요. 세상에 거기를 나오신 분들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지금 본인의 부인이 맡고 있는 재판의 중대성을 안다면 이러한 부분은 남편으로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버젓이 거기에 서명하고요. 또 이미선 재판관 동생분은 남편과 함께 탄핵 집회에 나가서 찍은 셀카를 버젓이 SNS에 올려요. 가족분들은 그래도 언니가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다면 조금 자제하는 예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구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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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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