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제도'
근로자와 세무당국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이지만
급여 소득을 토대로만 세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발생한다.
의료비, 부양가족 등 개인별 공제 혜택을 적용한
‘진짜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
내지 않았던 세금은 추가로 내고 더 냈던 세금은 돌려받는다.
납세 절차는 회사가 대신하지만 절세를 위한 준비는 본인의 몫
꼼꼼히 신청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다.
13월의 행복은 13월의 실망이 될 수 있다.
제작 : 진형욱
AD : 심혜민
YTN 진형욱 (jinhw12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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