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만 경찰에 넘기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재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라 취재진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체포 영장 집행 경찰에 왜 넘긴 겁니까?) …. (사건 사실상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 (1차 시도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이럴 거면 검찰에서 왜 가져왔습니까?) …. (수사권 없다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 수긍하세요?) ….]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넘기기로 한 배경이 뭔가요?

[기자]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공수처가 급하게 백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현장 지휘체계가 통일될 필요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경호처의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는 건 집행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6 준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준용규정까지 풀어서 설명하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 검사의 역할을 일반 검사에 준하는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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