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집행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영장 집행 부분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손정혜]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공수처법이 준용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수사 지원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의 책임자로서 수사에 책임을 지는 지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리해서 위임한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하거나 또는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요청하든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업무의 일부를 떼어서 위임한다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가 집행의 주체가 되고 다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1차 집행 때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아예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가 빠지고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건지 한 가지 의문이고요.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이 지금 공수처 수사의 주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해서 그럼 공수처가 아예 빠지고 경찰이 수사의 지휘권과 주도권을 가져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데, 신병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스텝이 꼬여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 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609331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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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던 공수처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집행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영장 집행 부분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손정혜]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공수처법이 준용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사법경찰관에게 이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수사 지원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해석은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영장을 집행하고 영장의 책임자로서 수사에 책임을 지는 지휘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리해서 위임한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하거나 또는 수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요청하든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업무의 일부를 떼어서 위임한다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가 집행의 주체가 되고 다만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1차 집행 때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아예 영장 집행에서 공수처가 빠지고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건지 한 가지 의문이고요. 만약에 공수처의 판단이 지금 공수처 수사의 주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해서 그럼 공수처가 아예 빠지고 경찰이 수사의 지휘권과 주도권을 가져라.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데, 신병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스텝이 꼬여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상황까지 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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