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데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언론 공지 이후 아직 경찰에선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이 없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체포 영장의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경찰과 협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번번이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막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과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출입을 막으며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기동대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을 신문하게 될 경우 경찰이 함께 입회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반드시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경찰 특수단은 앞서 합동조사에 나설 거란 입장을 밝힌 만큼 만약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떤 방식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경찰 특수단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당정 관계자 21명과 군인 19명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은 최소 한 번 이상 조사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만 수사 기관에 출석하면 비상계엄 진행 상황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내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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