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어제(30일)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군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우선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며,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자 무효라며,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먼저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쇼핑하듯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됐습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 자체가 불법 기구라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만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속보도 살펴보죠.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죠?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여...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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