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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발송송달 통지…서류 수령 안 해도 송달효력"
지난 16일부터 서류 보내왔지만 모두 ’수취 거부’
헌재 "서류 도달한 12월 20일부터 송달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도 오는 27일에 그대로 진행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문서를 보내왔으니, 현행법에 따라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는데요.

헌재는 지난 19일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20일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고 서류를 두고 왔으니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즉 일주일 안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헌재가 재판을 앞두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등 다른 문서도 제출하라 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를 내일(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한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내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헌재는 추가 논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헌재가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송달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의 잇따른 서류 거부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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