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측이 오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쯤에는 수사기관 출석 계획을 좀 말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12월 12일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정한 날짜를 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언론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언론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앞으로 특정한 날에 소환에 임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계엄의 불가피성, 소위 말해서 내란의 혐의로 적용하고 지금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는 면을 강조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보면서 이 기자간담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사실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기는 했는데 법리적 평가라기에는 민망한 내용입니다. 내란합니다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일날 비상계엄 특별 담화 자체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포고령 1호, 그 뒤로 이루어진 국회 장악을 위한 계엄군 투입의 실행하는 일체가 내란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 담화 자체가 내란합니다 담화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2시간짜리 내란음모로 연결시키는 게 이건 법리 주장도 아니고요.

이런 주장 정도로 내란죄에 대한 방어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방어논리의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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