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난 전 씨는 정치 자금을 받은 이유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1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정당 후보자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전 씨를 긴급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해 전 씨의 휴대전화 석 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한 뒤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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