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그 내용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일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2차 탄핵안에서는 그동안 추가된 의혹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내란행위만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좀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수사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손형섭]
이 상황에서 벌써 수사기관들은 상당히 내란죄 혐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고 강제수사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고. 지금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양지민]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제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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