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으로 오늘 오전 11시 22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 받습니다.
경호처는 이제 관저에서 윤 대통령 사저로 옮겨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언제 어디서든 현직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지만 경호처 경호는 이어집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은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경호 예우는 남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임한 대통령은 10년 동안,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은 절반인 5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임한 윤 대통령은 탄핵 시점부터 5년 동안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됩니다.
5년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5년 이내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2년 3월 경호처 경호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경호처의 신변보호가 종료된 뒤에는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계속됩니다.
다만 경호 인력 등 규모는 윤 대통령 퇴임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이나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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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지만 경호처 경호는 이어집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된 대통령은 연금과 기념사업 지원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경호 예우는 남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임한 대통령은 10년 동안,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은 절반인 5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임한 윤 대통령은 탄핵 시점부터 5년 동안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됩니다.
5년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5년 이내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22년 3월 경호처 경호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경호처의 신변보호가 종료된 뒤에는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도 계속됩니다.
다만 경호 인력 등 규모는 윤 대통령 퇴임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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