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도 만장일치인데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특징입니다.
[김성수]
반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정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과 이유를 같이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 주문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인용하는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의견 정도만 있었던 건데 보충의견도 사실은 덧붙이는 정도지 큰 틀에서는 8명의 재판관들이 뜻을 같이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비법정의견이라고 하는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보충의견 그리고 별개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의 법정의견 이 부분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충의견이 기재되는 것이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판단을 했지만 이 이유에 관한 논리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별개의 의견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별개의견도 없는 보충의견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법정의견에 대해서 재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423312219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법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서정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도 만장일치인데 반대의견이 없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특징입니다.
[김성수]
반대의견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법정 의견이 있습니다. 법정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과 이유를 같이하는 것을 법정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반대 의견 같은 경우에 주문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인용하는 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있다는 게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의견 정도만 있었던 건데 보충의견도 사실은 덧붙이는 정도지 큰 틀에서는 8명의 재판관들이 뜻을 같이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비법정의견이라고 하는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가 보충의견 그리고 별개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서의 법정의견 이 부분과 이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다만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충의견이 기재되는 것이고 별개의견 같은 경우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정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게 판단을 했지만 이 이유에 관한 논리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별개의 의견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별개의견도 없는 보충의견까지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법정의견에 대해서 재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423312219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