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부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핵심 증거물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보안폰도 확보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죠.어서 오십시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오늘오후에 구속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판단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박성배]
혐의 자체가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내란 혐의입니다.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국회를 봉쇄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상황 진행, 나아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등이 전반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두 피의자에게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긴급체포의 적법성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면 우두머리가 있고 중요임무 종사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조 청장에 대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봤다고 하면 함께 공모까지 했다라고 혐의를 보는 걸까요?

[박성배]
공모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분명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게 되면 내란은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하 수행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우두머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해당될 것이고 그 이외에 국방부 장관, 적어도 직접 현장에서 대원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령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중요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랫단계 실질적인 대원들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수사단장 등이나 현장에서 투입된 대원들의 경우에는 부하 수행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지위라면 전반적인 병력을 관리하는 지휘에 있는 이상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조사 내용도 밝혀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언급도 했다고 해요. 실패할 걸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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