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김 기자,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수사가 한 달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검찰 내부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주일',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는 수사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Q2. 앞으로 대통령 수사가 긴박하게 펼쳐지겠군요. 그런데 비상 계엄 선포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미 다 지켜봤잖습니까? 뭘 더 수사해야 되는 거에요?
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는 장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도대체 왜?'라는 의문이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의문,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란죄가 되려면요, 하나는 국헌문란, 그러니까 국가 기본질서를 흔들려는 목적이 있었냐, 그리고 집단적 폭력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합니다.
오늘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비상계엄 선포 배경,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이유, 유력 정치인들을 실제로 체포하려고 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2-1. 그런데 윤 대통령, 왜 계엄령 선포했는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게 경고하려고'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 해명이, 계엄령 선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자백'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때 민주당이 예산 폭거로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줄줄이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입법 독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는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거였다"고 해명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헌법상 계엄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가 가능한데 '민주당 경고용'이라는 해명이,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Q3.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여부가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이 적지 않겠죠?
네, 김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속도가 발라질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걸로 지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지시'한 당사자죠.
김 전 장관에게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Q4. 이건 만약의 상황입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면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에요?
윤 대통령이 만일에 구속된다면, 새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궐위'와 '사고'로 구분합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헌법에 명확히 써있진 않지만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파면되거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고요.
결론적으로, 헌재에서 파면, 그러니까 탄핵이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는 거고, 구속되는 것만으론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Q5.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 내란죄는 안하고 직권남용만 건드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은 현직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직권남용죄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불소추 특권 예외인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 시작은 직권남용으로 했더라도, 결국 기소는 내란죄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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