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킨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칩거 중이라지만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외교 업무 수행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 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출국금지 언급은 없었거든요.
경찰이 오늘 오전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역시 원칙론에 가깝다고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데 오후 들어 법무부가 1시간도 안 돼 승인해 준 겁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국금지 된 시점을 보면 공직에서 물러나 전직이 됐을 때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도 출국금지가 된 거잖아요?
검찰, 경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늦은 공수처가 주도권과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Q2. 공수처장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말도 하던데요. 이것도 현실화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내란죄 수괴와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죠.
대통령 출국금지 지휘 발언 이후 나온 말이라, 정말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비해 수사 진척이 거의 안된 상황입니다.
법원에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미 검찰과 경찰이 같은 영장을 청구해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각당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을 구속하려면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라, 당장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Q3.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구속 여부가 1차 관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고요.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일 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때 김 전 장관 수사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 걸로 취재됐는데요.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Q4. 김용현 전 장관 진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계엄을 건의했고, 계엄 포고령도 자신이 썼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죠.
계엄사태 책임을 윤 대통령까지 가지 않고 자기 선에서 안고 가겠다는 듯한 진술처럼도 들리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선포를 했기 때문에,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입장에선 윤 대통령 수사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Q5. 이 사건, 수사기관마다 다 자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네,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이상민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로 대통령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수사에 뒤처진 공수처는 출국금지로 곧바로 대통령을 겨누고 있습니다.
Q6. 세 기관 다 수사하면 대통령이 세 곳 모두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중복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던데요?
세 기관 다 자기만의 명분이 있기는 합니다.
공수처는 중복 사건은 자신에게 이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죠, 검찰도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3중 피의자' 상태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걸 조율해 줄 콘트롤타워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중복수사와 수사력 낭비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이 자존심과 존재감 경쟁을 접어놓고 빠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아는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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