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부 노은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결국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인사 협의를 하러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건가요?

청와대와 법무부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조항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 34조 1항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 감찰을 거쳐 징계하겠다는 거죠.

인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과정을 두고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얘기가 다릅니다.

추 장관은 여러번 오라고 했지만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요, 윤 총장은 항명이 아니라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테니 권한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겁니다.

2. 감찰 과정에서 논란이 되겠네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요?

조국 전 장관의 2차 검찰 개혁안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였는데요, 법무부의 감찰 사유를 확대하고 검사가 감찰관이 될 수 없도록 법무부 훈령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 첫 대상자가 윤석열 총장이 된거죠.

3. 징계를 한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하게 될텐데, 구성 자체가 윤 총장에게 불리하다면서요?

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의 경우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도 명할 수 있는데요, 징계위 인적 구성 역시 윤 총장에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차관과 검사 2명, 외부인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검사 2명을 이번에 장관이 임명할 수 있어 과반인 4명 이상이 장관 쪽 사람이 됩니다.

결국 장관 의중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청와대와 여당 기류가 어떤건가요? 진짜 윤석열 총장를 해임할 생각까지 있나요?

추 장관이 이낙연 총리의 지시를 받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를 다시 한 번 보죠.

'그냥 둘 수 없지요'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총리 지시 사안인만큼 그냥 둘 수 없으니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봐라 대화가 이런 맥락으로 진행됩니다.

당정청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건데요, 당장의 목적은 '자진사퇴 압박'으로 보입니다.

측근들은 모두 좌천되고 본인은 감찰까지 받게 된다면 못버티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내부 기류를 들어보면 아직은 윤 총장도, 좌천된 측근들도 안나가고 버틸거라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법무부가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해임'을 결정해 윤 총장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5. 윤석열 총장의 반격 카드는 아예 없나요? 한국당이 추 장관 고발했으니 수사하면 되잖아요.

일단 오늘 이뤄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윤 총장의 반격으로 해석할 수 있을텐데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을 겁니다.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앙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 바뀐 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게 추 장관이다보니 윤 총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네, 노은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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