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먼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공수처와 경찰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해달라는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 경찰 직장협의회 등의 고발이 잇달아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고요.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언급되는데요.
반면,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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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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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공수처와 경찰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해달라는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 경찰 직장협의회 등의 고발이 잇달아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고요.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언급되는데요.
반면,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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