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표결 결과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한 상태죠.

원래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요.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라,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Q2.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면 몰라도,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방식이 있을텐데요.

대면 조사를 한다면 검찰이 대통령실 등으로 방문해 조사를 하느냐,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하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이 확인돼야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의도'와 '목적'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에게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서면보다는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Q3. 그럼 가정이긴 하지만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둘 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검찰이 탄핵심판 결과를 보거나, 임기가 끝난 뒤에야 실질적인 강제수사가 이뤄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뒤에야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불소추 특권 때문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죄라서 현직 신분으로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을 봐야겠지만, 기소 전 단계에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합니다.

Q3-1. 현직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하는 거에요?

네, 법이 정한 내란죄 형량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선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의 계엄령 해지 결의를 봉쇄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시켰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따라 수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잇습니다. 

Q4. 만약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 현직 대통령으러선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거죠?

네, 지금까지 법정에 선 대통령은 총 4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전직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현직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경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거나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Q5. 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수사로 이름을 알렸던 검사였기도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 팀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2013년)]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내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비상계엄이라는 선택으로,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통령'으로 처지가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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