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되지 않아…동의 못 해"
"대통령이 반란?…충격파 있지만 폭동 없어" 주장
법무차관 "내란 상당한 근거"…법리 공방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장외 여론전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어제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핵심은 뭔가요?

[기자]
변호인단이 아직 다 꾸려진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고 동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폈고요,

계엄이 충격파를 주기는 해지만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수사기관의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관심이 가는 건 검찰이든 공수처든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인데,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기자]
당장 공조본은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검찰은 21일까지 나오라고 2차 통보를 한 상황인데,

변호인단 측은 검토한 뒤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에는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장외 변론 또는 여론전을 시작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실제로 어제 취재진과 만나 유언비어나 흑색선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밀회'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국민 뇌리에 박혀 여론이 왜곡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기울면 수사나 재판,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대한 진술도 나왔죠?

[기자]
네, 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11월 초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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