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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4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황순욱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 모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몇 가지를 예측해 볼까요? 오늘 이후 4차 변론기일이 이틀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잡힌 변론기일에는 최대한 모두 출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법정에서 마주 설 수 있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최근 포고령 작성 과정과 내용을 놓고 상당히 배치된 입장, 일각에서는 서로 네 탓을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한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 군사정권 시절 때의 포고령을 예문으로 그대로 베껴 왔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발표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검토와 승인을 한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직접 찾아보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헌·위법적인 부분 등을 판단할 핵심 증거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진실 공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원래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김용현 전 장관은 끝까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었는데요. 중요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용현 전 장관, 또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든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결정을 한 모든 책임이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본인은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고요. 만약 내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다툴 때 본인은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이지 계엄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포고령도 알아서 준비해서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죄는 낮다는 입장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아직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증거와 증언에 따라 유무죄를 다툴 문제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통치 행위인지, 아니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였느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포고령을 본인이 지시했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둘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진실에 따라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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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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