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밤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군과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란죄 고발 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군과 합동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 지휘부 대부분 나는 잘못 없다, 모르는 일이다 반대했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서 그 증언과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오늘 CCTV 잠깐 볼까요? CCTV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밤의 모습이죠.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친한계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체포조가 한동훈 대표 방에 잠복해 있다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손정혜]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내란죄 성립 여부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죄라고 하면 좀 어려워서 내란죄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토참절 사건은 아니고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헌문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거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면 내란죄이고 아니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일련의 계엄군들을 어떻게 보면 국회의사당 내부에 침입시키고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퇴거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무력을 사용해서 침입하고 폭력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란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판례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617275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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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군과 정보 당국 관계자들의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의 내란죄 고발 수사는 이미 시작됐고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군과 합동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 지휘부 대부분 나는 잘못 없다, 모르는 일이다 반대했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충격적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서 그 증언과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먼저 오늘 CCTV 잠깐 볼까요? CCTV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밤의 모습이죠.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상황을 담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친한계죠, 김종혁 최고위원은 체포조가 한동훈 대표 방에 잠복해 있다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손정혜]
일련의 하나의 과정을 내란죄 성립 여부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죄라고 하면 좀 어려워서 내란죄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국토참절 사건은 아니고 국헌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국헌문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거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면 내란죄이고 아니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일련의 계엄군들을 어떻게 보면 국회의사당 내부에 침입시키고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을 깨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퇴거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무력을 사용해서 침입하고 폭력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란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판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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