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 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는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6시간 가까이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에 기존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는데,

검찰은 48시간 안에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게 된 건가요?

[기자]
김 전 장관은 조사 직전 언론에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검찰도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사에 응하면서 새벽 1시 반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출석 소식을 전달받고, 새벽 시간 상당수 인원이 출근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과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을 압수수색 하기도 전에 불러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핵심 피...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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