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명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되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조 장관은 계엄령이 위법·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는 앞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였으나, 계엄령 선포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조 장관을 향해 쏟아졌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안 심의가 이뤄진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었다. 헌법과 계엄법 등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족수인 11명을 간신히 채운 상태로 시작된 3일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은 선포를 반대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 “9시 14분경 대통령실로부터 ‘용산 회의실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연락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10시 16~17분쯤, 회의 말미에 도착해 계엄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했으나, 대통령이 거의 바로 이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이 회의 현장에 도착한지 6분 만인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기 시작했다. 조 장관은 이후 “방송되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다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61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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