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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10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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