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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참사 3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될 항소심에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직접적인 책임 유무와 붕괴 원인 등이 쟁점이 돼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당초 21일 예정됐던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해온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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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붕괴 초래
  조사 결과 재개발 현장 시공사인 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을 받은 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다. 이후 한솔기업은 불법으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했고, 철거 공사 중 건물이 공사현장 밖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건물 잔해가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이 죽거나 다쳤다. 
 
참사 당시 철거업체는 높이 23여m인 5층 건물을 해체하면서 위층부터 아래로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과도한 살수(撒水)로 인해 2000t이 넘는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심에서는 철거업체인 백솔기업 대표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379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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