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15일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가 이같은 결론을 내린 데는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판부가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 허위사실로 구성된다. 첫째 의혹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둘째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판결문은 133쪽에 걸쳐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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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김문기 몰랐다’ 변수된 골프 발언…딸 영상 통화도 증거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의혹이 유죄가 되는 데 결정적 변수로 돌출한 건 골프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골프 발언은 이후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같은 달 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47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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