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명씨 보다 10분 앞서 창원지검에 나타났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 2명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 등 4명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9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해달라고 처남에게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논란이 일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당선되고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를 통해 명씨에게 준 내용을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이 돈을 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99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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