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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박 대표가 국회에서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피해 보상과 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는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답변 내용이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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